Q : 채용 면접에서 나이, 가족, 병력, 국적 등의 개인 정보를 면접관이 질문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모 회사 인사 담당)
A : 위에서 나열한 개인 정보를 질문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연방과 각 주 차원에서 차별 금지법이 정해져 있으며, 인종 차별, 가정 내 역할이나 성별에 의한 차별, 질병이나 장애에 의한 차별, 연령 차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가 면접 이후에 "불법적인 차별을 받았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무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의할 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구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거, 채용 면접시 면접관이 적은 메모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 몇 가지 개인 정보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1 : 나이에 관한 질문
어떤 일을 하는데 특정 연령 이하거나 이상이어야 한다면 연령 확인 질문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를 취급하는 업무인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18 세 이상임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2 : 가족 구성, 특히 임신 · 출산, 부양 가족의 유무에 대한 질문
그 업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 피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덧붙여서, 육아나 연로한 부모의 간호, 심신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점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남녀 차별 금지법의 일부인 "Family Responsibility에 의한 차별 "에 해당합니다.
예 3 : 병력에 대한 질문
질병이나 부상 등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일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다친 적이 있거나 병을 앓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만 질병 · 부상과 상반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삿짐센터처럼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종이라면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없는 부상이나 질병을 현재 앓고 있습니까? "와 같은 질문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에이즈 환자에 대한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1999 년의 판례에서 출혈의 위험이 높은 직종 (이 경우는 군인)에서는 감염 위험을 감안하여 HIV 감염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직종에서는 취업 면접시 HIV 감염 여부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4 : 인종이나 국적에 대한 질문
인종과 국적에 의한 차별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로서는 취업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 합법적인 근무 가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정보, 호주 출생 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