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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 사건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

조옥아    24 Jun 2022

최근 한국에서는 한 의뢰인이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본인 포함 일곱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소송에서 패소한 후, 본인을 대리한 변호사를 찾아가 향후 대응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대리한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들을 상대로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의 법조계는 크나큰 충격에 빠졌고, 호주에서 이 소식을 접한 저 역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극단적인 경우이고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지만, 이처럼 소송의 결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 검찰과 법원 모두에게 소송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또한 소송의 과정 자체도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금전적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듯이, 장기간 이어지는 법적 싸움도 당사자들을 쉽게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쉽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관련 법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작성하는 계약서나 유언장이 호주와 한국에서 모두 적용되기를 원한다면 양국에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과 호주의 법체계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호주에서 가능한 일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 호주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몇가지 큰 차이점을 들자면, 한국의 법체계에서는 형사 사건이 피해자와의 금전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호주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민사 사건에서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사기죄 등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호주에서는 민사사건이 형사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달리 호주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과 상관없이 12개월 이상의 별거기간만 충족시키면 이혼이 성립되는 것도 대표적인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초기 단계에서 신중히 법률을 검토를 하였어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적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증거 등이 해당 법체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세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국가의 법논리와 판례를 검토했을 때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판단이 되면 비록 억울한 마음이 들지라도 그 싸움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법원은 법에 의하여 사건을 판단하는 곳이지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나의 감정을 수용해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 법원은 위자료로 이 부분을 일부 감안할 수는 있겠으나, 위자료가 모든 분쟁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판에 승소한다 하더라도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사전에 변호사와 함께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보지 않는다면 그만큼 법적 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 상속, 이혼 등 개인적인 법률문제부터 고용이나 투자 등 상사 계약에 이르기까지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을수록 잠재적인 분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나라에 걸쳐 적용되어야 할 문제라면 더더욱 각국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신과 상담을 통해 인생의 무게를 덜어내듯,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무게를 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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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놓치면 큰일 나는 법률 이슈들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홍경일 대표 변호사는 호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S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창업 시 변호사 상담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채무·고용 문제 등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동업이나 확장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구조 선택이 중요한데, 개인 사업자(Sole Trader),법인(Company), 그리고 파트너십(Partnership) 세가지 형태의 구조적 차이를 파악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법적 리스크로는 고객·직원 안전사고, 계약 분쟁, 임대 문제, 세금 미납,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있으며, 특히 한인 창업자들이 자주 겪는 문제로는 동업자 간 갈등, 임대인과의 분쟁, 직원 임금 문제, 매매 계약 미비 등이 꼽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문서화와 법적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임시 비자 소지자의 경우 창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 시작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호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계약상대방이 회생, 파산절차를 받으면 호주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회생·파산 절차, 해외 채권자는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을까? “갑자기 회사가 파산했다는데, 저는 아무 연락도 못 받았어요.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작년 말, 호주 시드니에서 사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조나미씨는 한국의 한 화장품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화장품업체로부터 납품이 지연되더니 연락도 끊기고 말았습니다. 한달 후 조씨는 한국 뉴스에서 화장품업체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씨는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고 결국 회생채권 신고 기간을 놓쳐 채권 일부를 회수하는데만도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안 속에서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주를 포함한 해외 채권자들은 한층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외 채권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회생과 파산의 차이부터 파악하자  ‘회생’은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일부 채무를 조정받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파산’은 더 이상 재정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 모두 일정 요건 아래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시키지만, 절차와 결과, 채권자의 대응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 정보 파악은 스스로 해야  해외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회생·파산이 개시되면 자동으로 통지받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실제로 한국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 누락될 경우,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 상대방의 신용 상태와 법적 절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업회생 공고 등을 챙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채권 신고의 타이밍과 준비서류가 관건  한국 법원의 양식에 맞춘 채권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 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서, 송금 내역, 거래 메일 등 실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요구됩니다. 특히 실무 관행이나 구두 계약만으로 거래한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 관련 문서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사전 리스크 대응의 핵심입니다. 4. 회수 가능성은 낮지만, 담보는 희망이 될 수 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담보 설정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놓았다면 회수율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자산이 호주에 있다면, 호주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5. 해외 채권자에게 더 요구되는 ‘전략적 대응’  호주에 있는 채권자는 지리적·법적 제약 때문에 국내 채권자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철저한 서류관리, 신속한 절차 참여, 회생계획안이나 파산배당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요구됩니다. 특히 회생안이 본인의 권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계약은 종이 한 장일 수 있지만, 그 뒷면에는 위험과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국제 거래에서는 법적 관할권, 담보 설정, 정보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복잡성을 더합니다. 채무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자는 단지 기다리는 수동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계약 구조를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감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국에 있는 계약상대방이 회생  파산절차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소송, 낯설지만 피할 수 없다면 - 호주에서 한국으로 소송하는 법

호주 시드니에 거주 중인 조나미 씨는 최근 한국에 있는 전 사업 파트너인 홍사장과 계약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결심한 소송. 하지만 상대방은 한국에 있고, 본인은 호주에 있기에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주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 신중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소송의 핵심은 ‘관할권’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된 계약이 호주에서 체결되었고 호주 법이 적용된다면, 호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 결과를 한국에서 집행해야 한다면 한국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서류, 한국까지 어떻게 보내나요?호주에서 소송을 시작하면 소장을 한국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다행히 호주와 한국은 민사사법공조 조약을 맺고 있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소장이 전달됩니다. 단, 문서 번역, 송달 확인 등 행정 절차가 있으므로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 소송하면 더 쉬울까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높지만 해외 거주자의 경우 인터넷 검색이나 인터넷 광고만 보고 변호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일례로 한국 법조 시장에 대한 이해없이 덜컥 수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군지도 모른체 사건을 위임하여 사건이 공전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송에 이기면 끝? 아닙니다.판결 후에는 ‘집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그곳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겠지만, 재산이 호주에 있다면 한국 판결문을 호주 법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도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판결은 최종 확정돼야 하며, 6년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 소송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건 위임부터 최종적인 해결까지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한국에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클릭 한번으로 한국에 사업열기

 시드니에 거주 중인 홍씨는 취미 삼아 시작한 반려동물용 천연 비누의 온라인 판매가 예상외로 한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홍씨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 소비자와 직접 소통했고, 카카오페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확장 1년 만에 한국 국세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관련 신고 누락 및 개인정보 처리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사업의 매력은 어디서든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동시에 고객이 있는 국가의 법률이 따라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호주에서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이나 ACN(Australian Company Number)을 등록해 운영하고 있더라도,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해외 판매가 아닌 '한국 내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률은 일정한 경우 국내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국외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은 한국 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하거나 결제를 받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요건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컨대 한국 도메인을 따로 운영하거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전자결제 대행사를 연동하는 경우에는 한국 내 사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외 사업자에게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한국어로 제공할 의무, 개인정보 유출 시 72시간 이내 신고의무,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충족 등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해외 본사를 둔 기업이 이를 위반해 수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버가 해외에 위치하더라도 한국 소비자의 정보를 다룬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호주에 기반한 사업이라고 해도, 한국 고객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다면 '한국 시장 진입'에 준하는 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국경을 넘는 비즈니스가 일상화된 지금, 법적 리스크 또한 국경을 넘습니다. 비즈니스의 확장과 함께, 규제 준수 전략 또한 글로벌하게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호주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규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진 ‘악성 제보’… 명예훼손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한국과 호주에서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홍원장은 어느 날 친구 조나미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원장은 학부모에게 사기를 쳤다”는 폭로성 게시물이 올라온 것입니다. 글에는 실명과 사진까지 포함돼 있었고, 심지어 댓글에는 “그 사람 예전에도 문제 있었다”는 유언비어까지 덧붙여졌습니다. 사실 홍원장은 위 폭로 게시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해당 글은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유학원 측에서 익명 계정으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홍원장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과 호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해졌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단순한 “감정표현”이나 “후기 공유”를 넘어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한국법상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면 욕설이나 조롱은 사실 적시 없이도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원장은 유학원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학부모에게 돈을 받는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그 사람은 진짜 XXX다”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한국과 호주는 명예훼손에 대한 접근법이 뚜렷이 다릅니다. 한국법은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처벌할 수 있고, 진실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호주는 진실성과 공익성이라는 항변이 가능하며,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양국 간의 법률적 접근 차이로 인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이 어느 국가의 관할권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판단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빠르게 퍼지며 흔적이 금방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캡처, URL 기록, 작성자 활동 내역 저장 등 철저한 증거 수집이 관건입니다. 공소시효도 한국은 7년, 호주는 일반적으로 1년으로, 시간 안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법적 분쟁

준비만 잘해도 전반은 이긴다. 실제 사례: 호주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분쟁 홍부장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중, 호주의 부동산 시장이 유망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지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부장은 지인의 소개로 한국과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조나미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드니의 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계약 당시 조나미는 자신이 호주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홍부장은 아파트가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나미가 받은 계약금과 일부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후 연락이 두절된 것이었습니다. 홍부장은 조나미의 호주 주소지를 몰라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조나미의 재산은 대부분 호주에 있어 한국 판결의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홍부장은 호주 법원에서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 만약 홍부장이 계약 전 호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계약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했다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국경을 초월한 소송, 예상되는 어려움 해외에 거주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다양한 장애물이 따릅니다. 첫 번째 난관은 송달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거주지를 변경했거나 정확한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소송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린다면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송을 어느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호주에 거주하고 상대방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지만, 호주에서도 판결 집행이 필요한 경우 호주에서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한국에 있고 상대방이 호주에 거주한다면, 처음부터 호주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판결의 강제 집행을 고려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소송은 단순히 법적 승패를 떠나, 판결 후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면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을 통한 판결, 호주에서 집행 가능할까? 소송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공시송달1 을 통해 판결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 판결이 해외에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추가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호주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공시송달이 피고에게 실질적인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신중해야 하는 이유 해외에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광고나 인터넷 검색만을 믿고 변호사를 선택하면, 사건이 소홀하게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법률 사무소는 단순한 마케팅 목적으로 사건을 접수한 후,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변호사가 실제로 해당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지 · 한국과 호주의 법률 체계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지 · 광고업체가 여러 로펌에 제공하는 형식적인 마케팅 글인지 이러한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성공적인 법적 대응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   국경을 초월한 법적 분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과 호주의 법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섣불리 대응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거주지, 재산 현황, 강제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협력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국제 분쟁 해결의 핵심입니다.   1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송달 방법 중 하나로, 당사자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기간 게시하여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