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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다변화되고 기업 활동이 세계화되면서 기업의 준법 경영에 대한 인식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 등 회사 기관의 의사결정 기능이 중요해지면서 그에 따른 주주총회나 이사회와 관련된 분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사에게 선관의무나 이해상충금지 의무 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운영 등에 있어서도 부패방지 및 준법감시를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사 등의 자기거래나 기회유용 등 배임 관련 이슈 뿐만 아니라, 이사회나 주주총회 운영 관련 자문, 경영권 안정화 방안, 주주권 행사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준법 경영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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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 소송

주주총회 소집 방해와 법원에 의한 총회 소집 요건

주주와 회사 또는 주주와 합작투자법인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장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애초에 주주총회 참석을 거부함으로써 법이 정한 최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도록 하여 해당 안건을 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법원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명령을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정족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Corporations Act 2001 (Cth) (Corporations Act) 의 249G조는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주주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음’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미충족 등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주주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누구든지 법원에 주주총회가 소집, 개최, 및 집행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자는 Corporations Act의 1319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시 준수하여야 할 중요하거나 부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 소집이 ‘불가능(impracticability)’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해당될까요? 여기에는 이사 또는 주주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부터 총회 소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Jenashare Pty Ltd v Lemrib Pty Ltd (1993) 11 ACSR 345 참고).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약 회사 정관 또는 Corporations Act가 정한 주주총회 소집의 일반적인 예외 절차를 따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주주총회 소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주주 총회 소집 청구를 통하여 해당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재량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Beck v Tuckey Pty Ltd (2004) 22 ACLC 633; 49 ACSR 555; [2004] NSWSC 357 참고).   • 회사가 정관 또는 법이 정한 사항들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회사 경영이 회복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여부 • 주주총회 소집이 불가능하여진 이유가 법원에 의한 총회 소집 청구권자로부터 야기되었는지 여부 등 또한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은 아래의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 법원은 Corporations Act, 249G조에 근거한 주주총회 소집시 권한 있는 이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Re Sticky Fingers Restaurant Ltd (1991) 10 ACLC 3011 참고).  • 그러나 249G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더라도 이것은 법원이 총회 집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정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권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또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정족수 요건은 1인 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인으로 구성된 회사는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Corporations Act, 249B조 참고).  • 한편, 회사가 주주총회 정족수 미충족 관하여 정관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249T조가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는 2인이 되어야 하며 해당 인원은 반드시 총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와 회사간 갈등으로 인하여 주주총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는249G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필요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지연을 피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경영 리스크나 제반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주계약서 또는 합작 투자법인 계약서 등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성자: 차유진 수석 변호사 작성일: 2021년 10월 27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