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H & H Lawyers의 프라이빗 클라이언트팀은 복잡한 법률 이슈를 겪고 있는 개인 고객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최고 수준의 비밀 유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본 팀은 특히 트러스트를 활용한 자산플래닝, 유언 및 상속 등 가사 문제, 그리고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 & H Lawyers의 프라이빗 클라이언트팀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더불어 고객의 복잡한 법률 이슈에 대해 세심하고 실용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필요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Key Practices

Professionals

하야시 유키오

하야시 유키오

파트너 변호사

이현숙

이현숙

고문

이은영

이은영

변호사

레이놀즈 레이코

레이놀즈 레이코

변호사

우에다 다이스케

우에다 다이스케

변호사

더보기

법률자료

더보기 >


개인 법률 서비스

한국 재산, 호주에 있는 내 자녀에게 안전하게 주고싶다면?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한국의 부자들이 돈을 싸들고 다른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한국의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와 그들이 향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짐작하시다시피, 한국은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증여·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며 한국의 부자들이 증여,상속세가 없는 호주나 캐나다 등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자 이민율이 세계에서 4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증여·상속세율을 낮추고 자녀 공제액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위 자녀공제는 자녀가 호주 등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간 증여나 상속이 발생한 경우 현행 한국법이 적용되는 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되는 자산의 최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이하 5억이하 10억이하 30억이하 30억초과 세율 10% 20% 30% 40% 50% 예를 들어, 부모가 10억원 상당의 자산을 자녀 1명에게 증여시 232백만원 상당(세율 30%)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10억 자산에 대한 상속 발생시 배우자 유무 등 상속인 수에 따라 상속세는 상이할 수 있으나, 배우자 없이 자녀 1명에게 상속 발생시 86백만원 상당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억 상속 증여 세금 자녀1명 상속시 (배우자 없음): 86,330,000원 자녀 1명 증여시: 232,800,000원 비고 인적공제 후 세율 20% 적용 비거주자 자녀증여 공제 적용 안됨  따라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한국이나 호주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던 중 상속 발생시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므로 상속인, 즉 자녀가 적어도 50-60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면 상속재산이 얼마되지 않거나 그마저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자산의 고령화로 인하여 상속을 통하여 20-30대의 자녀가 사업이나 투자 등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특수법인 설립 등을 통해 해당 자산을 사전에 관리하였다면 무조건적인 상속세 적용을 피할 수 있으며, 이때 자녀가 한국이 아닌 호주에 거주하는 경우 호주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미리 관련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과 호주에 걸쳐 이루어지는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한국의 부모가 호주에 거주하실 생각이 없어 매달 생활비 등 일정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사전에 재산을 전부 증여할 경우 추후 생길 수 있는 불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싶다거나 하는 등 각자의 사정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클라이언트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한국 변호사와 호주변호사가 각 국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유리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면 사전에 계획없이 이루어지는 증여·상속보다 더 수월하게 부모님의 노후를 보장하고 자녀 생활의 안녕을 함께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자산을 자녀에게 안전하게 이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지난 칼럼(2024년 11월)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여나 상속이 이미 일어난 후에는 관련된 법규정의 적용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미 발생한 증여나 상속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변호사인 저에게 많은 분들이 증여나 상속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이 이미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증여세 등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의 적용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항상 마음 한켠으로는 조금만 더 미리 준비하셨으면 문제를 보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현명하게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고 이를 안전하게 자녀에게 주는 방안에 대하여 관심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admin@hhlaw.com.au)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법률 서비스

로펌의 사회적 책임, 프로보노(Pro Bono)란?

최근 호주나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로펌도 예외가 아닌데, 이는 많은 로펌들도 앞다투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펌의 공익활동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로보노 서비스"입니다. 프로보노 (Pro Bono)란 라틴어인 "pro bono publico"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for the public good"이 됩니다. 법적으로 프로보노란 변호사들이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수준의 비용만 받고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주에서 프로보노 서비스 제공은 변호사나 로펌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정의 구현의 이념을 바탕으로 호주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프로보노 서비스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변호사들이 프로보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많은 로펌들 및 변호사들은 "National Pro Bono Target"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National Pro Bono Target이란 프로보노 관련 연구단체인 호주 프로보노 센터 (Australian Pro Bono Centre)에서 2007년에 설립한 목표치로서, 현재 호주 전역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타겟은 일반 로펌의 경우 변호사 1명당 1년에 최소 35시간의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내변호사나 정부기관 소속 법조인의 경우 이보다 낮은 수준인 연간 20시간이 달성 기준입니다.  NSW주에서는 The Law Society of NSW, NSW Bar Association, Law Access 등의 협회에서도 법적 도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Pro Bono Schem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he Law Society of NSW에서 운영하는 Scheme의 경우, 지원자는 반드시 주정부 산하 무료 법률 서비스인 Legal Aid의 지원을 먼저 신청하였다가 거절되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건이 Scheme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승소 근거가 있어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조계가 제공하는 프로보노 서비스는 비단 직접적인 사건 대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Australia Pro Bono Centre의 성명서에 따르면 프로보노는 무료 상담, 문화 및 스포츠 이벤트 지원 및 커뮤니티 교육 활동들을 모두 포함하며 이같은 활동을 위해 사용된 시간 역시 National Pro Bono Target 에 유의미하게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 법조계 및 학계에서는 법적 기회 균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프로보노 서비스 제공 시간을 변호사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법적 대리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더불어 인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며, 무료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인식과도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호주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프로보노 서비스를 들자면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진행되는 “한인법률상담서비스 (Korean Community Legal Service, 약칭 KCLS)”를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인법률상담서비스”는 호주 프로보노 센터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으며 2011년 8월에 시드니총영사관에서 첫 법률상담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단 한번도 쉬지 않고, 호주에 거주, 또는 임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호주 교민들에게 꾸준히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법률상담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모두 호주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인데 대부분 이민 2세나 1.5세들로서 한국어와 영어를 둘다 유창하게 구사하는 장점을 살려 복잡하고 어려운 호주법을 한국어로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의뢰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H & H Lawyers 소속의 많은 변호사들은 한인법률상담서비스의 상담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사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호주사회에 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작성일: 2022년 8월 15일 작성 도움: 이수민 법률사무원 (Paralegal)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법률 서비스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한다면 나의 연금은 누구에게로?

연봉이 32만 4천 달러에 달하는 68세 로드니 히긴스 판사(빅토리아 주 치안판사)와 약혼 상태에 있던  23세의 법원 서기 페트리 씨는 2019년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페트리씨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된 연금은 18만불에 이르렀는데, 히긴스 판사는 페트리씨의 사망 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하여 본인이 페트리씨의 ‘피부양자’라고 주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페트리씨가 생전에 미리 본인의 모친을 본인 사망시 연금 수령인으로 지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형편에 있던 모친은 페트리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 1993 (이하 ‘SIS 법’)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페트리씨 모친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금 수탁자 (superannuation trustee)는 페트리씨의 연금을 모친이 아닌 히긴스 판사가 수령하도록 집행하였고, 히긴스 판사는 곧바로 전 배우자와 재결합하여 호화로운 삶을 이어 갔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사망 시, 연금 자산 분배와 관련하여 본인의 생전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호주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연금은 부동산을 제외한 은퇴 시기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이지만, 의외로 상속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는 축적된 연금이 얼마 되지 않기에 연금을 자산으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 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생명 보험으로 인해 유족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액수는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모든 연금 계좌는 연금 계좌주가 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해당 연금을 수령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사후 연금 수령인 지정(Death Benefit Nomination – 이하 ‘DBN’)이 가능합니다. DBN은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으며,연금을 관리하는 연금 수탁자가 연금 계좌주의 사망 시, 누구를 수령인으로 결정할지를 알려 주는 기능을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DBN의 경우, 말 그대로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 수탁자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DBN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속력이 없는 DBN은 연금 계좌주가 사후에 연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금 수탁자가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연금 수탁자는 재량권을 통해 피부양자 (dependants) 중 누구라도 수령인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연금 계좌주가 생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Binding DBN (이하 ‘BDBN’)를 남겼다면, 연금수탁자는 반드시 해당 BDBN의 내용에 따라 지정된 사후 수령인에게 연금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SIS법에는 피부양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정의에서 벗어난 수령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BDBN이 무효화됩니다. SIS 법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 배우자 2. 자녀 3. 연금 계좌주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사람  SIS 법은 또한 3번 항목인 ‘상호 의존 관계’에 대한 세부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 긴밀한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2. 동거하는 경우 3. 일방 혹은 쌍방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4. 일방 혹은 쌍방이 집안일이나 기타 개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따라서, 함께 살고 있지 않는  형제 자매나 부모를 사후 수령인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해당 지정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무효화된 BDBN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내 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지도 모르는 본인의 연금이 어떻게 배분될지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며,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연금 수탁자가 절대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BDBN의 수령인을 “유산 (Estate)” 혹은 “법적 개인 대리인(Legal Personal Representative)”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탁자가 생명 보험금 등 사망자의 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혜택을 사망자의 유산에 포함시키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유산의 일부로 포함시킴으로써 연금 계좌주는 유언장을 통해서 본인의 연금을 누구에게라도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을 유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연금의 사후 수령은 SIS법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의 정의에 포함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제한됩니다. 또한 연금수탁자가 연금 분배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누가 사후 수령을 받을 수 있을지를 불확실하게 만들어 한층 복잡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금이 사후에 어떻게 분배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는 바로 유언장이며,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미리 작성 해 놓음으로써 본인의 사망 시 연금 배분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연금 자산을 확실하게 분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법률 서비스

[한국법률] 선녀는 나무꾼을 상대로 영주권 사기 고소를 할 수 있었을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선녀와 나무꾼” 이라는 전래동화를 알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비자와 연관지어 각색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 속에서 외롭게 살던 나무꾼은 어느날 선녀의 날개옷을 훔치면 장가를 갈 수 있다는 사슴의 조언에 따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선녀의 날개옷을 훔쳐 선녀와 혼인하였고 배우자비자를 통해 하늘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향인 하늘나라를 그리워 하던 선녀는 다시 날개옷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떠나버렸고, 나무꾼도 선녀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서 선녀와 아이들과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남겨둔 어머니가 그리워 천마(天馬)를 타고 땅에 잠시 내려왔다가 실수로 땅을 밟음으로써 다시 하늘 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늘나라 영주권을 지닌 채 땅에서 살게 됩니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는 버전에 따라 결말이 다르지만, 영주권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결말을 기준으로 본 칼럼을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원작에서는 나무꾼이 하늘나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의도로 선녀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결론만 보자면 나무꾼은 선녀와의 혼인을 통해 하늘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결국은 지상으로 내려가버림으로써 선녀와 헤어지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호주교민이라면 한번쯤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국적인 A가 호주 시민권자 B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A가 갑자기 한국으로 가버렸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 B는 A를 상대로 한국에서 어떠한 법률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전래동화에서 선녀는 나무꾼을 영주권 사기로 고소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영주권 사기 고소’라는 말도 법적으로는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도망쳤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선해할 수는 있겠으나, 한국의 형법상 ‘사기’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1항은 사기죄에 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물건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이익은 구체적이어야 하는 재산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람을 속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취득’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한 국가에 영주하여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 즉 ‘영주권’은 구체화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혼인할 진정한 의사가 없으면서도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이 결혼을 전제로 반지나 시계 등 고가의 금품을 선물하였다면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지려는 의사)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잠적한 A를 상대로 한국에서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무작정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는 제대로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고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으로 가버린 A를 상대로 호주시민권자 B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만약 A가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만으로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B에게 접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도망한 것이 입증된다면, B는 민사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하여 A를 상대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는 형사상 범죄로 규정된 행위보다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입증의 정도에 따라 소송제기가 용이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송제기를 검토할 때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A가 B 의 동의없이 둘 사이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버렸다면  B는 한국에서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이혼이나 양육권 등의 소송이 같이 진행되기도 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으로 도망한 A를 상대로 B가 한국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와 법리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령 다른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법리적 주장과 증거에 따라 그 두 사안에 대한 판결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녀가 나무꾼을 상대로 영주권 사기를 명목으로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나무꾼에게 선녀의 날개옷을 훔치라고 말해준 사슴의 증언을 확보하여 나무꾼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무꾼에게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선녀는 지상으로 돌아간 나무꾼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하늘 나라에서 평생 나무꾼을 원망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작성일: 2021년 10월 20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법률 서비스

[코트라 외부전문가 기고] 호주 무역사기 사례와 피해 예방책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무역 시장에 뛰어들면서 해외 업체와의 계약 형태가 다변화하는 가운데, 무역사기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역사기는 동남아시아나 유럽, 또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호주 또한 무역사기의 오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해당 국가에서의 평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바로 유효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계약서나 구두약속만을 근거로 거래를 체결할 경우, 상대 측의 변심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고도 해외라는 지리적 제약 때문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호주에서 실제 발생한 한국업체의 피해사례와 더불어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 1: 선적불량 사기 철강 관련 상품을 다루는 무역업체인 A사는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모색하던 중 호주의 철강 제조업체인 코알라 사와 접촉하게 된다. A사는 코알라 사를 통해 알루미늄을 납품 받아 중국 고객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좋은 거래를 성사시켜 기뻤던 A사는 코알라 사에 약 1억 5천만원의 착수금을 지불하였고, 코알라 사가 알루미늄을 중국 고객사에 바로 수송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도착한 상품은 계약 수량에 턱없이 못미쳤고, A사는 고객사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후 A사는 코알라 사에 착수금 및 배상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코알라 사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차일피일 미뤘다. *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먼저, 해외 업체의 경우 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회사를 실제로 확인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변호사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정확한 위치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계약 단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위 사례의 경우 납품업체가 선적하는 상품의 품질 및 수량을 중간에서 검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코알라 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배상 책임 소재 등의 확인이 꼭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사는 ASIC 등록정보 조회를 통해 관련 판결문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가 기존에 사기행각 등에 연루된 기록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배상이 불가할 경우 해당 업체의 등기이사에게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등기이사의 개인 소유 자산 유무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개국이 연관되어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계약서 상 사법권을 명시해 각국의 현지 변호사 등의 도움으로 법적 책임 공방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결제 사기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기계설비 제조업체인 B사는 2018년 호주의 화장품 제조업체인 캥거루 사와 계약을 맺고 서면계약서를 교환한 뒤 약 2억 4천만원 상당의 기계를 납품하였다.  캥거루 사는 예치금을 우선 지불한 뒤 잔금은 4회에 걸쳐 후불로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B사는 이를 믿고 기계를 배송했지만, 캥거루사는 기계를 받고 난 뒤 정해진 날짜에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B사가 연락을 취하자, 캥거루 사의 매니저는 내부 사정을 들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B사는 몇 달을 기다렸지만, 결국 2019년 말에는 캥거루 사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  *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해당 사례의 경우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B사는 계약서의 효력만 믿고 금전가치가 큰 기계를 해외로 선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상대 업체의 사법관할 국가의 계약법에 상응하는 형태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상대 측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B사가 계약서 작성시 상대 업체가 대금 지불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의 특정 자산에 대해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담보권을 가지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면 더욱 신속한 해결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이 아닌 호주의 담보설정법에 상응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와 같은 담보권을 계약서 상에 생성할 수 있으며, 대금 미지급 시 특정 자산을 해당 업체에서 직접 가지고 나오는 것 역시 조항 삽입 여부에 따라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A사와 B사는 계약 시 상대 업체의 대표들에 개인 보증 (Director’s guarantee)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계약을 맺은 뒤 상대 업체가 회사를 닫아버릴 경우를 대비해, 미지급된 대금을 회사 최고책임자로부터 개인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만약 상대 측에서 개인 보증을 거절할 경우, A사와 B사는 대안으로서 은행 지급 보증 (Bank guarantee)을 요청해 상대 업체들이 계약을 불이행할 시 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호주 상거래법 관행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계약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대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사기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리스크를 감수하고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 계약 전 및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이와 같은 법적 대책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지 법무법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1년 9월 10일  작성자: 홍경일 대표변호사, 이슬아 변호사 작성도움: 이수민 법률사무원(Paralegal)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코트라 웹사이트에 게재된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90736&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개인 법률 서비스

피터 브락과 세 개의 유언장

차를 사랑하는 호주인이라면 대부분 피터 제프리 브락(이하 ‘피터’)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호주에서 가장 성공한 자동차경주 드라이버이며 ‘산의 왕’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피터는 2006년 9월 서호주에서 있었던 레이싱 경기에서, 안타깝게도 차가 도로 밖으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며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피터는 생전에 세 개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피터의 첫번째 유언장은 변호사에 의해1984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두번째 유언장은 피터가 셀프 유언장 작성 키트를 사용해 2003년에 작성한 비공식적인 유언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장 역시 셀프 키트를 사용해 2006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한 후 약 두 달 뒤 피터는 사망했습니다. 피터는 두 차례 법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이 결혼 생활에서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는 1976년 말부터 2005년 3월까지 베벌리 브락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두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베벌리는 피터를 만나기 전 이미 한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둘의 사실혼 관계는 2005년 3월에 피터가 베벌리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면서 종료되었습니다. 피터가 다음 해 사망했을 때, 그는 줄리 앤 뱀포트와 함께 살며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피터가 줄리와 동거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였지만, 그는 이미 지난 15년간 줄리와 친밀한 관계를 이어 오고 있었습니다. 1984년 유언장은 그의 변호사에 의해 법에 의거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되었습니다. 1984년 유언장은 피터의 부모와 피터의 세 자녀들(베벌리가 데려온 자녀 포함)에게 남기는 선물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유산은 베벌리 앞으로 가도록 쓰여졌습니다. 베벌리에게는 그들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베벌리가 사망하면 피터와 베벌리 사이의 두 자녀들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2003년 유언장은 베벌리와 피터의 비서였던 산드라 윌리엄스(이하 ‘산드라’)를 증인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피터는 유언장 키트를 사용해 기존의 첫 번째 유언장을 철회한다는 내용과 장례식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적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유언장 키트에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공백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피터는 베벌리에게 자신은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녀가 유언장의 나머지 부분을 채워 넣어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뒤 피터는 미완성 유언장 키트에 서명을 했으며 그의 비서인 산드라 역시 유언장의 증인으로서 유언장 키트에 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벌리는 두 번째 증인으로서 유언장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언장의 빈 부분을 채워 넣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2006년 유언장은 유언장 키트를 이용해 피터의 개인 비서였던 데이니스 크리스틴 덴만이 작성하였습니다. 피터는 데이니스에게 이 유언장 작성을 지시했지만 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 피터가 사망하고 난 뒤, 피터의 재산을 어느 유언장에 근거하여 배분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빅토리아 주 대법원에 회부되었습니다.   NSW주처럼 빅토리아 주에서도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이 정한 유언장의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1. 유언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 2. 유언자가 반드시 유언장에 서명해야 함 3. 유언장에는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유언자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함 4. 유언장의 서명은 최소 2명의 증인 앞에서 이루어져야 함. 5. 위 4항의 증인들 (최소 2 명) 은 유언자 동석 하에 유언장에 서명해야 함    법원은 피터의 세 개의 유언장 가운데 첫 번째 작성된 1984년 유언장만이 유일하게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유언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주 유언법(Wills Act 1997 VIC) 및 NSW주 상속법(Succession Act 2006 NSW)에 따르면, 어떤 문서가 고인의 유언장 작성에 대한 의지(testamentary intention)를 충분히 담고 있다면 해당 문서가 유언장의 형식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법원은 그 문서를 적합한 유언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유언장 인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도 “유언장에 대하여 법이 정한 방식의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법원은 2003년에 작성된 두번째 유언장이 피터의 생전에 마지막으로 작성된 유효한 유언장이라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4년의 첫번째 유언장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가장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유언장 인정의 재량권을 통해2003년에 작성된 미완성의 두 번째 유언장을 피터의 최종적인 유언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결국 유산의 분배방식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2003년 유언장은 1984년 유언장을 철회한다는 내용만 효력을 인정받아 1984년 유언장의 내용이 철회되었고, 피터는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유산이 누구에게 분배 되는지에 대한 유언장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피터는 자신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 유언장의 내용 또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했고, 그 의사에 따라 이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작성 방식과 효력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지 못했기에 여러 차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의 유언장에는 피터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고,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터는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터의 사망 후 피터의 상속인들은 유산 분배 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해당 유언장이 법적 구성조건을 충족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2.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그 변동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유언장 내용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작성일: 2021년 7월 12일   면책고시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