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essionals
법률자료
더보기 >
분쟁 해결 · 소송
당사자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계약의 자유’ 원칙은 호주 계약법의 주요한 기본 원칙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제정법(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2021년, 호주 대법원은 Price v Spoor 소송을 진행하며, 퀸즐랜드 주의 Limitation of Actions Act 1974 (‘Limitation Act’) 에 명시된 소송권 소멸시효 적용을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계약서에서 배제한 것이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으며 합법적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의 자유 원칙이 미치는 범위가 제정법으로 정한 소멸시효 기간에까지 이를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 배경 1998년, 피저당권자인 Price와 저당권자인 Spoor는 두 건의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기일인 2000년 7월이 되었지만, Price는 32만 달러에 이르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Spoor는 Price에게 받지 못한 대출금 상환과 담보로 저당잡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퀸즐랜드 주 대법원 (Supreme Court of Queensland) 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Limitation Act 상에는 계약 위반 및 토지 상환에 대한 소송권 소멸시효가 각각 6년과 12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Spoor는 대출 상환 기간 만료일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소송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법적 소멸 시효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Price측에서는 이미 Limitation Act에서 규정하는 소송의 소멸 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Spoor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Spoor는 두가지 담보대출 계약서의 제 24조항에 따라 Price가 소멸시효를 근거로 변론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일축하였습니다. 쟁점이 된 담보대출 계약서의 제 24조항은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어떠한 법률 조항도 저당권자의 권한과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피저당권자의 의무사항을 축소, 중단, 연기 혹은 소멸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법률 조항들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계약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피저당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의한다.” 그러므로 재판부에 놓인 과제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제정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가름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주 대법원 판결 호주 대법원은 예전에 이미 다른 소송건들을 통해 소멸시효 제한과 관련하여 다룬 적이 있습니다. The Commonwealth v Mewett (1997) 191 CLR 471 소송에서 Gummow 대법관과 Kirby 대법관은 소멸시효에 따른 법적 제한은 법원의 사법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수단으로서 변론에 사용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Westfield Management Ltd v AMP Capital Property Nominees Ltd (2012) 247 CLR 129 소송에서는 개인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하면서, 그러나 만약 해당 계약이 법률의 제정 목적에 위배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판결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소멸시효는 사건 당사자의 변론을 위해 부여된 법적인 권리다. 2. 법과 공공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Price v Spoor 소송에서, 호주 대법원은 일차적으로 Limitation Act상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대법원은 신속한 소송 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Limitation Act하에 소멸시효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권리는 개인이 소송시 변론에 사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적 혜택에 해당되며 소멸시효가 종료된 뒤라도 법원의 사법권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들이 담보대출 계약서 제 24조항 내용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Limitation Act를 포함하여 폭넓게 적용되도록 의도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계약 조항이 Limitation Act로 부여된 권리를 효과적으로 포기하도록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Steward 대법관은 Kiefel 대법원장과 Edelman 대법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 계약서에 제 24조항를 포함한 것은 계약의 자유를 보장받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합법적 조정이라고 강조하며, Ringrow Pty Ltd v BP Australia Pty Ltd (2005) 224 CLR 656 판결에서 언급된 계약법의 중요한 속성에 대해 인용하였습니다. “계약의 자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개인들에 의해 성립된 거래를 사법권의 개입으로 무효화시킬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사건의 함의 Price v Spoor 판결에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호주 대법원이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Limitation Act 에 명시된 법적 소멸시효를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을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Price v Spoor의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Limitation Act의 목적 및 해석과 더불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 계약 조항에 대한 해석을 동시에 고려하였습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해 호주에서는 주마다 조금씩 상이한 제정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주의 입법과 관련된 정책적 배경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정법을 통해 부여된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 조항은 집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근로법으로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양자간의 고용계약으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건 당사자들이 법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계약을 통해 배제한것이 유효한지의 여부는 재판시 계약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통해 소멸시효를 배제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의도를 효과적으로 계약서에 포함시켜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계약 위반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작성일: 2022년 3월 3일 작성자: 차유진 수석변호사, 조형순 변호사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해결 · 소송
주주와 회사 또는 주주와 합작투자법인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장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애초에 주주총회 참석을 거부함으로써 법이 정한 최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도록 하여 해당 안건을 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법원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명령을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정족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Corporations Act 2001 (Cth) (Corporations Act) 의 249G조는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주주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음’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미충족 등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주주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누구든지 법원에 주주총회가 소집, 개최, 및 집행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자는 Corporations Act의 1319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시 준수하여야 할 중요하거나 부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 소집이 ‘불가능(impracticability)’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해당될까요? 여기에는 이사 또는 주주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부터 총회 소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Jenashare Pty Ltd v Lemrib Pty Ltd (1993) 11 ACSR 345 참고).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약 회사 정관 또는 Corporations Act가 정한 주주총회 소집의 일반적인 예외 절차를 따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주주총회 소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주주 총회 소집 청구를 통하여 해당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재량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Beck v Tuckey Pty Ltd (2004) 22 ACLC 633; 49 ACSR 555; [2004] NSWSC 357 참고). • 회사가 정관 또는 법이 정한 사항들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회사 경영이 회복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여부 • 주주총회 소집이 불가능하여진 이유가 법원에 의한 총회 소집 청구권자로부터 야기되었는지 여부 등 또한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은 아래의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 법원은 Corporations Act, 249G조에 근거한 주주총회 소집시 권한 있는 이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Re Sticky Fingers Restaurant Ltd (1991) 10 ACLC 3011 참고). • 그러나 249G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더라도 이것은 법원이 총회 집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정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권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또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정족수 요건은 1인 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인으로 구성된 회사는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Corporations Act, 249B조 참고). • 한편, 회사가 주주총회 정족수 미충족 관하여 정관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249T조가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는 2인이 되어야 하며 해당 인원은 반드시 총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와 회사간 갈등으로 인하여 주주총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는249G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필요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지연을 피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경영 리스크나 제반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주계약서 또는 합작 투자법인 계약서 등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성자: 차유진 수석 변호사 작성일: 2021년 10월 27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