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숙련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주는 호주 정부와의 Labour Agreement를 통해 해외의 숙련 근로자에게 비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Labour Agreement는 일반적으로 5년간 유효하며 이에 적용되는 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Temporary Skill Shortage (TSS) visa (subclass 482)
• Employer Nomination Scheme visa (subclass 186)
•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4)
현재 호주는 아래와 같이 다섯 종류의 Labour Agreement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Company Specific labour agreements
• 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s (DAMA)
• Global Talent Employer Sponsored (GTES) agreements
• Industry labour agreements
• Project agreements
저희 이민팀은 고객의 상황과 니즈를 정확히 분석하여 Labour Agreement 카테고리 선정, 신청준비, 접수, 승인 이후 다음 단계의 비자 진행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