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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기업을 상장하는 등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곧 기업의 자본 조달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자본 시장과 관련된 법률과 절차를 검토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 법인은 기업 공개(IPO)와 관련한 ASIC 업무뿐만 아니라, Australian Small-Scale Offering Board 등재, 각종 증권 발행, 파생상품 투자를 위한 투자자나 주간사 자문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자본시장 관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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