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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 또는 투자를 계획하는 경우 투자 종류나 규모에 따라 아래 비자 종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들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으며 가족들을 호주로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임시비자, subclass 188): - Business Innovation Stream; - Investor Stream; - Significant Investor Stream; and - Entrepreneur Stream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영주비자, subclass 888): - Business Innovation Stream; - Investor Stream; - Significant Investor Stream; and - Entrepreneur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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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한국 재산, 호주에 있는 내 자녀에게 안전하게 주고싶다면?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한국의 부자들이 돈을 싸들고 다른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한국의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와 그들이 향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짐작하시다시피, 한국은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증여·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며 한국의 부자들이 증여,상속세가 없는 호주나 캐나다 등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자 이민율이 세계에서 4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증여·상속세율을 낮추고 자녀 공제액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위 자녀공제는 자녀가 호주 등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간 증여나 상속이 발생한 경우 현행 한국법이 적용되는 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되는 자산의 최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이하 5억이하 10억이하 30억이하 30억초과 세율 10% 20% 30% 40% 50% 예를 들어, 부모가 10억원 상당의 자산을 자녀 1명에게 증여시 232백만원 상당(세율 30%)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10억 자산에 대한 상속 발생시 배우자 유무 등 상속인 수에 따라 상속세는 상이할 수 있으나, 배우자 없이 자녀 1명에게 상속 발생시 86백만원 상당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억 상속 증여 세금 자녀1명 상속시 (배우자 없음): 86,330,000원 자녀 1명 증여시: 232,800,000원 비고 인적공제 후 세율 20% 적용 비거주자 자녀증여 공제 적용 안됨  따라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한국이나 호주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던 중 상속 발생시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므로 상속인, 즉 자녀가 적어도 50-60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면 상속재산이 얼마되지 않거나 그마저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자산의 고령화로 인하여 상속을 통하여 20-30대의 자녀가 사업이나 투자 등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특수법인 설립 등을 통해 해당 자산을 사전에 관리하였다면 무조건적인 상속세 적용을 피할 수 있으며, 이때 자녀가 한국이 아닌 호주에 거주하는 경우 호주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미리 관련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과 호주에 걸쳐 이루어지는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한국의 부모가 호주에 거주하실 생각이 없어 매달 생활비 등 일정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사전에 재산을 전부 증여할 경우 추후 생길 수 있는 불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싶다거나 하는 등 각자의 사정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클라이언트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한국 변호사와 호주변호사가 각 국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유리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면 사전에 계획없이 이루어지는 증여·상속보다 더 수월하게 부모님의 노후를 보장하고 자녀 생활의 안녕을 함께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자산을 자녀에게 안전하게 이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지난 칼럼(2024년 11월)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여나 상속이 이미 일어난 후에는 관련된 법규정의 적용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미 발생한 증여나 상속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변호사인 저에게 많은 분들이 증여나 상속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이 이미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증여세 등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의 적용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항상 마음 한켠으로는 조금만 더 미리 준비하셨으면 문제를 보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현명하게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고 이를 안전하게 자녀에게 주는 방안에 대하여 관심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admin@hhlaw.com.au)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이민부의 TSS (subclass 482) 비자 정책 변경

2023년 4월 27일에 Home Affairs 장관 Clare O'Neil이 발표한 이민 정책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로 TSS (482) 비자 프로그램의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최소 연봉 기준)이 기존 $53,900에서 $70,000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482 노미네이션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 급여 기준과 본인의 급여가 $70,000 미만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올해 말까지는 호주에서 482 비자로 일하는 비자 소지자인 경우, 단기/중장기 직업군 상관 없이, 본인 직업군에서 같은 고용주와 2년 이상 일한 경우 186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책 변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단기 직업군에서 일하는 482 비자 소지자들은 영주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며, 호주 내에서의 연장 회수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회수 제한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제한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news-media/archive/article?itemId=1057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호주 비즈니스 출장, 업무 및 파견에 필요한 비자

비즈니스 출장이나 업무를 위한 호주 비자 종류 목적 체류 기간 비자 (subclass) 비지니스 방문 최대 3개월까지 단기 전자 방문 / 상용 비자 ETA (601) 일회성의 특수한 단기 업무 최대 6개월까지 단기 워크 비자 (400) 일반 취업 및 업무 최대 4년까지 워크 비자 (482 / TSS)   단기 전자방문/상용비자 ETA(601)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방문이란?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방문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문의, 비즈니스 기회 조사 - 비즈니스 미팅 참석 - 비즈니스 협상 또는 업체와의 계약조건 검토 - 정부 인사의 관용 방문 - 컨퍼런스, 박람회, 세미나 또는 교육 참석 - 참석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음 다음은 비즈니스 방문 목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호주 내 사업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대중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로 위 비즈니스 방문 목적에 벗어나는 근로활동을 하게 되면 해당 비자조건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거절 또는 비자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 워크비자(400)에 해당하는 일회성 단기 업무란? 단기 워크비자(400)는 호주나 해외 비즈니스에 의한 별도의 스폰서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400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 3 개월 이하의 일회성 업무 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대 6 개월 안에 종료되는 업무 (내부감사나 입찰진행 등의 업무가 있으며 호주에서 추가업무로 인한 비자연장이 확실히 필요하지 않아야 함) -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호주 노동시장에서 바로 구할 수 없는 기술이나 경험 및 능력을 갖춘 관리자급, 전문직 또는 기술직 종사자가 해외에서 필요한 경우 - 외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으로 인해 호주인의 고용 및 교육기회 제공에 피해가 가지 않는 경우 만약, 신청인이 호주에서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호주 이민부는 400 비자 재신청을 거절하거나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업무나 프로젝트 상세내용 등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경우 지속적인 업무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 파견 주재원의 업무내용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성격을 갖춘 경우 - 다른 워크비자(482/TSS)가 이미 접수된 상태에서 400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이미 400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거나 최근 단기 전자 방문/상용비자로 출입국 횟수가 잦았던 경우 - 회사 내 호주 직원이 이미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 특정 고용주나 프로젝트에 관련된 400 비자 승인 건수가 많은 경우 400 비자는 좀 더 조건이 까다로운 482/TSS 비자 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비자 옵션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3 개월 이상의 400 비자가 요구될 경우, 해외 인력이 해당 업종의 호주시장 평균 급여수준보다 낮은 조건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거나 이 비자 발급으로 인해 호주인의 고용 및 교육기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지에 관하여 강도높은 심사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와 임금수준의 차이가 큰 국가 출신의 신청인의 경우, 보다 면밀히 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00 비자가 승인이 되면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비자 승인에 관련된 사업체만을 위해 근무해야 하며 다른 사업체를 위한 업무나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음 - 비자 승인에 관련된 직책으로서만 근무해야 함 400 비자는 통상 일회성의 단기 업무 목적을 위해 발급되므로 처음부터 6 개월짜리 비자를 신청하거나 이미 6 개월 체류 후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 인력이 장기간 필요한 사유를 충분한 근거와 함께 이민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건들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400 비자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입찰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 프로젝트 수주시 향후 호주 경제 및 고용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등, 해당 케이스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 400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재신청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업무 자체가 특수하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400비자를 재발급받는 것보다 장기 482/TSS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로 파견되는 경우 근로활동이 가능한 482(TSS) 비자를 신청하려면?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직원이 호주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회사의 스폰서쉽을 통한 482 비자가 필요합니다. 482 비자는 아래와 같이 3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5 년간의 스폰서쉽 유효기간 동안에는 노미네이션과 비자 신청 접수만 하게 됩니다. 1. Business Sponsorship / 비즈니스 스폰서쉽 해외 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체는482 비자를 후원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민부로부터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민부는 해당 사업체의 영업 활동, 경영 구조, 재무 상황 등을 검토하여 해당 사업체가 호주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승인 후 스폰서쉽 유효기간은 5 년입니다. 2. Nomination / 노미네이션 이민부는 482 비자 신청인의 고용 조건, 직무 내용, 482 직업군 포함 유무, 업종의 호주 시장 급여, 해당 직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고용주가 지명한 직책이 호주 이민법과 고용법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3. Visa / 비자 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지면 이민부는 482 비자 신청인의 해당 직책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영어구사능력, 건강상태, 신원 등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482 비자 중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중장기직업군)의 경우 최대 체류기간 4 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만료시 482 비자를 새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단기직업군)의 경우 최대 2 년까지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만료시 1 번의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 직업군에 정해진 최소 학력과 2년의 관련 경력이 필요한데, 일부 직업군의 경우 경력으로 최소 학력 대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 영어 점수는 단기직업군 경우 IELTS 기준 평균 5 점, 각 항목 4.5 점 이상, 중장기직업군 경우 평균 5점, 각 항목 5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사 파견인 경우 연봉이 세전 96,400호주달러 이상이면 영어점수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82 비자가 승인이 되면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비자 승인에 관련된 사업체만을 위해 근무해야 하며 다른 사업체를 위한 업무나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음 - 비자 승인에 관련된 직책으로서만 근무해야 함   비자 신청은 어디서? 대부분의 비자는 호주 이민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applying‐online‐or‐on‐paper/online  에서 온라인 계정 생성 후, 원하는 비자항목을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비자를 신청하거나 서류 미비 상태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추가 서류 요청 등으로 인해 발급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 전 공인 이민에이전트(registered migration agent)나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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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투자이민 가이드 - 188 비자

최근 증여 · 상속세가 없는 호주나 다른 국가로의 해외투자이민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88비자이며 취득 후 비자 조건을 충족시키면 4년 후 888 영주비자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188비자는 두 종류의 투자비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88B 비자  188B 비자는 주정부 채권에 150만 불을 투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승인 시 4년 3개월 비자가 발급되며 이율은 크지 않지만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이민 신청을 하고 싶다는 expression of interest (의향서)를 이민부에 제출하면서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주정부를 지명하게 됩니다. 또한 의향서 제출 조건을 맞추려면 나이, 학력, 영어실력, 자산규모, 비즈니스 운영/투자운용 경력에 대한 점수를 매겨 최소 65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제출 후 주정부에서 의향서를 채택하여 초청장을 받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88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55세 미만 지난 2년간 225만 불의 자산 보유 증빙 비자 승인 전 주정부 채권에 150만 불 투자 최소 3년의 비즈니스 운영 경력 또는 자산 투자 경력 증빙 지난 5년 기간에 최소 1년 이상 10% 이상 지분을 가진 비즈니스 운용 경력 또는 최소 150만 불에 해당하는 투자운용 경력 투자운용 경력에는 비즈니스 소유권,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비즈니스 대출, 저축에 관련된 신청인의 투자운영에 대한 결정에 대한 기록 유무    188B 비자를 소유하고 4년 기간 동안 매년 평균 6개월 이상 거주 그리고 주정부 채권에 150만 불을 예치한 증빙이 있으면 888영주 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188C 비자  188C 또는 significant investor visa (SIV) 비자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호주 5백만 불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이민부에서 지정한 complying investments 가이드라인에 맞춰 분배 투자를 해야 하고 승인 시 4년 3개월 비자가 발급됩니다.  투자이민 신청을 하고 싶다는 의향서를 이민부에 제출하면서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주정부를 지명하게 됩니다. 주정부에서 의향서를 채택하여 초청장을 받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Complying investments 가이드라인은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50만불을 Australian venture capital fund 또는 Growth private equity fund (스타트업 & 소규모 벤처회사 투자펀드)에 투자  최소 150만불을 호주증시 ASX에 상장된 중소기업 회사들에 투자하는 상장투자회사 또는 관리운영펀드에 투자  잔여 3백만 불은 balancing investment로 ASX 증시 상장 기업들, 회사채,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장투자회사 또는 관리 운영 펀드에 투자    이 비자의 장점은 나이나 최소 영어능력에 대한 조건이 없고 4년 기간 동안 매년 평균 40일 이상의 호주 내 거주 기간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투자금은 본인 명의,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투자신탁 구조 형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88C 비자 승인 후 complying investments를 4년 동안 지속 투자한 경우 888 영주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188C 비자를 신청할 경우 각종 운영 펀드 선택에 도움을 줄 금융 투자자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 및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무, 상속이나 이민과 같이 복잡하고 난해한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다양한 사례에 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