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기업이 경영상 위기에 직면하여 회생이나 파산 등을 통하여 채무관계를 조정하는 도산 절차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련법과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하면, 도산 절차는 절차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일반 민사법의 원리와는 다른 도산 절차 특유의 법리와 실무가 적용되므로 법원 등 기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기업구조조정이나 개인의 회생, 파산 등과 관련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자 자문부터 도산절차 진행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실무적인 자문까지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