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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 소송
한국의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호주 변호사’를 검색하면 가장 앞에 나오는 검색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호주 변호사가 되는 법’에 관한 포스팅들입니다. 저는 호기심에 ‘미국 변호사’와 ‘영국 변호사’도 연이어 검색해보았는데 ‘호주 변호사’처럼 ‘변호사 되는 법’에 사람들의 관심이 치중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에게 ‘호주 변호사’ 자격증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호주 변호사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질까요? 영주비자 취득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호주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한 ‘국가시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험이 존재하는 한국이나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다 변호사가 되는 것이 쉽다고 느끼는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사법연수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변호사 자격증을 얻기 위한 ‘시험’이 없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볼까?’하는 생각으로 도전하기에는 호주에서 변호사되는 과정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법과대학과 호주의 로스쿨에서 모두 법학을 공부하여 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과 호주의 수업 방식을 여러모로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 점은, 한국과 호주는 수업방식이나 사안에 대한 접근 방법, 그리고 그 교육방법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문법을 바탕으로 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 한국에서 공부한 변호사인 저는 법적 사안에 대하여 접근할 때 해당 사실 관계 분석과 법 적용, 그리고 관련 판례를 참고하지만 미국이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보통법을 채택하는 호주에서는 법조문 뿐만 아니라 보통법도 적용하여 사안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접근 방식이 한국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의 사고 방식과 분쟁 해결 방법에 익숙한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호주 로스쿨의 수업방식에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호주 로스쿨 수업에서 가장 생소하게 느꼈던 과목은 바로 ‘Research Methodology’였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에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 정보를 나에게 맞게 분류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한국 로스쿨에서도 ‘법정보학’이라는 과목이 도입되었지만, 제가 한국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때에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법률 정보를 찾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터라,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Research Methodology’ 수업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법조인을 양성할 때, 한국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전문성을 기를 것을 요구하는 반면 호주는 로스쿨 학생 시절부터 로펌이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함으로써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이해와 경험을 축적하게 합니다. 현재 저희 로펌에도 로스쿨에 재학 중인 paralegal들이 여러 명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업법무, 해외투자, 부동산, 형사, 이민 등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에서 담당 변호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 양성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 호주에서는 변호사 업무 영역이나 직역도 한국과는 일부 차이가 있어서 한국에서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다소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면 호주에서 로스쿨 과정이나 변호사 업무를 할 때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변호사 역량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법률적인 사고력, 즉 리걸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변호사의 속성은 호주나 한국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단순히 호주가 변호사가 되기 쉬워 보인다는 이유로 로스쿨에 진학하기 보다는 내가 법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리걸 마인드를 갖춘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화에 따라 여러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 크로스 보더 업무도 급속도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이나 호주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호주 양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에 친숙할 뿐만 아니라 리걸마인드를 갖춘 법률 전문가들이 보다 많이 배출되어 양국간 경제 협력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성일: 2023년 2월 17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해결 · 소송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건설업계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와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여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호주 각 주에서는 건설계약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관련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장법을 실행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의 목적은 동일하나 세부적인 법률 내용에서는 주별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NSW주의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법, SOPA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SOPA에서 규정된 권리 NSW주에서는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 1999 (NSW)”라는 이름의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 법은 주로 약칭인 SOPA로 불리웁니다. SOPA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정식 서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서 상에 공사대금을 작업 완료후에만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 수행에 발생한 기성금을 중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부여한다는 점입니다. ‘기성금(progress payment)’이란 공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완료된 정도에 따라 할당된 작업 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기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지급되는 대금을 의미하는데, 기성금 지급보장은 건설 공사 계약자 및 공급업체의 자금 흐름에 매우 중요합니다. SOPA에 따른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성금을 최소 월단위로 받을 수 있는 권리 기성금 청구에 대한 최대 답변기한 설정 최대 지급기한 기성금 지급 불이행시 공사 중단에 대한 권리 ‘돈받으면 줄게’ 조항 금지: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음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이자 가산 기성금 청구인의 자격 요건 계약에 의해 건설공사를 수행하거나 공사관련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청구인의 자격이 됩니다.[1] 여기서 ‘건설공사’란 토지의 일부를 형성하는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설, 변경, 수리, 유지 또는 철거 등 광범위한 작업을 의미하며[2] , 재화와 용역에는 현장인력 제공, 건축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 등이 포함됩니다. [3] SOPA는 하도급업체나 자재공급업체, 서비스제공업체 등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포함하도록 제정되었지만 석유나 천연 가스 추출과 광물 채굴 작업 등의 특정한 종류의 공사작업은 SOPA가 명시한 권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급청구 (Payment Claims) SOPA에서 규정된 청구인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개인 또는 회사(이하 ‘청구인’)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하 ‘피청구인’)에 서면으로 공사대급 지급을 요청하면 지급청구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급청구시, 청구인은 다음 사항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1) 기성금 청구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건설공사 내용 2) 청구하는 기성금액을 명시 3) SOPA에 따라 지급청구가 이루어졌다는 문구 삽입 4) 지급청구는 건설공사 업무가 마지막으로 수행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함 5) 월 1회, 업무가 진행된 월의 마지막 날부터 지급청구 가능 지급청구에 대한 대응 피청구인은 지급청구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청구인에게 대금지급 스케쥴(Payment Schedule)을 제공함으로써 지급 청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지급청구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청구에 청구된 금액이 자동으로 확정되고 법적기한 내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금지급 스케쥴을 제공할 때에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5] 1) 해당 스케쥴이 어떤 지급청구에 대한 것인지 명시 2) 피청구인이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 명시 3)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이 지급청구서에 청구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유 명시 최대 지급기한 SOPA의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기성금 지급 기한을 법적으로 정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6] 피청구인이 아래에서 표기된 기한까지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법정 이자율이 적용되어 가산됩니다. 공사 중지에 대한 권리 지급청구서에 따라 청구된 금액이 기한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건설공사 또는 관련 용역이나 자재공급을 중지할 권리를 갖습니다.[7] 공사중지 최소 2일(영업일 기준) 전에 청구인은 서면으로 작성한 공사중지 통지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합니다. 통지를 송부한 날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지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공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 참조) SOPA에서 규정된 권리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면 청구인은 공사중지로 인해 피청구인이 입은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청구인이 미납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사작업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도급업자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하도급 대금수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음 도급업자는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하도급업자에게 ‘내가 발주처로부터 돈을 먼저 받아야 당신에게 돈을 줄 수 있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SOPA는 다른 계약상의 대금이 지급되거나, 혹은 발주처의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해당 공사대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8] 이러한 조항은 설사 계약 당사자들끼리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SOPA에 의해 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도급업자는 발주처가 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도급업자에게 건설공사 기성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중재 절차(Adjudication) SOPA에 의거하여 지급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은 금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청구한 금액이 미지급된 경우 중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재란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심사관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제도이며 이 심사관의 중재결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아래에 명시된 기한까지 서면으로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9] 유형 기한 (영업일 기준) 1) 피청구인이 대금지급 스케쥴을 발행하였고 2) 지급 스케쥴에 명시된 금액이 청구된 금액보다 작을 경우 대금지급 스케쥴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1) 피청구인이 대금지급 스케쥴을 발행하였고 2) 피청구인이 지급 스케쥴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미지급한 경우 대금지급 스케쥴 발행일로부터20일 이내 1) 피청구인이 대금지급 스케쥴을 발행하지 않고 2) 피청구인이 청구된 금액을 기한내 지급하지 않고 3) 청구인이 서면으로 중재신청 의향서를 지급청구 기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4) 피청구인이 중재신청 의향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안에 지급 스케쥴 발행에 대한 기회를 부여받은 경우 피청구인이 중재신청 의향서를 송달받고 대금지급 스케쥴을 발행할 수 있는 5일이 지난 시점부터 10일 이내 상세한 중재신청절차와 요건, 심사관 판결의 집행과 관련한 내용은 향후 별도의 칼럼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발주처 대금지급 보류 요청 지급청구에 대한 중재신청을 한 하도급업자는 원사업자가 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또한 갖게 됩니다.[10] 이것을 '대금지급 보류요청'이라고 하는데 이 요청을 받은 원청자는 관련 금액을 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류해야 합니다.11] 중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업자는Contractors Debts Act 1997 (NSW)에 따라 도급업자가 아닌 원사업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금이 적시에 지급되지 않으면 하도급업자들과 공급자 등 공사에 참여한 많은 관계자들의 자금 흐름에 피해가 미치고 이는 곧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NSW주에서는 SOPA를 통해 기성금을 청구할 권리를 비롯해 여러가지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SOPA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출 기한 등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할 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자신이 어떤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숙지하는 것이 분쟁 방지의 첫걸음이며 분쟁이 발생하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SOPA에서 명시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1] SOPA ss4 and 8. [2] SOPA s5 [3] SOPA s5 [4] SOPA s13 [5] SOPA s14 [6] SOPA s11 [7] SOPA s27 [8] SOPA s12 [9] SOPA s17 [10] SOPA s26A [11] SOPA s26B
분쟁 해결 · 소송
최근 해킹으로 인한 옵터스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숫자가 천만명에 이르면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메디케어 등의 재발급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옵터스는 피해자들의 운전면허증과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호주 정부와 합의했지만, 피해자들이 옵터스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집단소송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반드시 소송에 참여를 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주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소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인정된다면 추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법원은 집단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건의 피해자 전부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수가 많은 경우 손해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인 금액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옵터스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호주 법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바로 천만명으로 추산되는 어마어마한 피해자의 숫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번 옵터스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호주처럼 모든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 10월 현재, 한국에서는 주가조작 등 증권분야에서만 집단소송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는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소비자 단체소송으로 대표되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집단소송의 범위를 일반 손해배상소송까지 확대하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올해 입법예고 되었는데, 국회에서 본 개정안이 통과될지 많은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단소송법은 시행되지 못했지만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한가지 반가운 소식은, 한국에서도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동일한 사안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소송에 참여한 사람과 동일하게 피해 배상을 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는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했던 ‘즉시연금’ 상품의 특정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일부 소비자들이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미지급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 소송 당사자에게만 법원의 판결이 효력이 있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등의 권고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고객들에게도 일괄적으로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기업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한국과 호주 모두 사안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일괄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법언이나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도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사안에 ‘나’의 권리가 연관되어 있다면 나의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남’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먼저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호주법 감수: 홍경일 대표 변호사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해결 · 소송
최근 한국에서는 한 의뢰인이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본인 포함 일곱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소송에서 패소한 후, 본인을 대리한 변호사를 찾아가 향후 대응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대리한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들을 상대로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의 법조계는 크나큰 충격에 빠졌고, 호주에서 이 소식을 접한 저 역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극단적인 경우이고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지만, 이처럼 소송의 결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 검찰과 법원 모두에게 소송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또한 소송의 과정 자체도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금전적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듯이, 장기간 이어지는 법적 싸움도 당사자들을 쉽게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쉽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관련 법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작성하는 계약서나 유언장이 호주와 한국에서 모두 적용되기를 원한다면 양국에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과 호주의 법체계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호주에서 가능한 일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 호주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몇가지 큰 차이점을 들자면, 한국의 법체계에서는 형사 사건이 피해자와의 금전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호주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민사 사건에서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사기죄 등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호주에서는 민사사건이 형사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달리 호주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과 상관없이 12개월 이상의 별거기간만 충족시키면 이혼이 성립되는 것도 대표적인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초기 단계에서 신중히 법률을 검토를 하였어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적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증거 등이 해당 법체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세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국가의 법논리와 판례를 검토했을 때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판단이 되면 비록 억울한 마음이 들지라도 그 싸움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법원은 법에 의하여 사건을 판단하는 곳이지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나의 감정을 수용해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 법원은 위자료로 이 부분을 일부 감안할 수는 있겠으나, 위자료가 모든 분쟁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판에 승소한다 하더라도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사전에 변호사와 함께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보지 않는다면 그만큼 법적 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 상속, 이혼 등 개인적인 법률문제부터 고용이나 투자 등 상사 계약에 이르기까지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을수록 잠재적인 분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나라에 걸쳐 적용되어야 할 문제라면 더더욱 각국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신과 상담을 통해 인생의 무게를 덜어내듯,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무게를 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분쟁 해결 · 소송
본 칼럼에서는 오프더플랜 (Off-the-plan; 완공 전 사전 분양) 주택 구매자가 건설업자를 상대로 NSW주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H & H Lawyers가 피고인측인 건설업자를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프더플랜 형식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계획서와 평면도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Xu v Lindsay Bennelong Developments Pty Limited & Ors [2020] NSWSC 1962 판례를 통해 부동산매매 계약시 협상불가 조항에 대한 서면 명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오프더플랜 형식을 통해 주택 완공 전에 구입계약을 한 원고측은 주택이 완공된 후 인스펙션을 하는 도중, 계약 전 제공된 평면도에 주차공간이 차량 2대용으로 표기(representation)되었던 것과 달리 1대용의 주차공간이 포함된 집이 양도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자는 이 주택의 현(現) 건설업자와 전(前) 건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의 쟁점이 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구입 전 부동산중개인이 제공한 자료에는 해당 주택에 차량 2대용 주차공간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음 2. 주택 구입 전 구매자 측 변호사는 전 건설업자에게 이 주택에 차량 2대의 주차공간이 포함되는지 문의하였고 이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았음. 3.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첫장에 주차 공간과 관련하여 별도 표기된 바가 없음. 4. 평면도 초안과 스트라타 플랜 (Strata plan) 초안에는 이 주택에 차량 2대의 주차 공간이 있다고 표기되어 있음. 5.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는 이 주택에 차량 2대의 주차 공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음. 6. 건설업자는 필요한 경우 건축 설계나 평면도 초안 또는 스트라타 플랜 초안을 변경할 수 있다는 항목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첨부된 특별조항(special condition)에 명시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구매자가 인지하고 동의하였음. 원고측은 피고측이 2대의 주차공간 대신 1대의 주차공간을 양도함으로써 계약의 기본적인, 혹은 묵시적인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호주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제18조와 제30조1항e호에 근거하여 건설업자에게 허위정보제공(false representation)과 소비자기만행위(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동법 제237조와 제243조에 따라 차량 1대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형평법원의 Ward 대법원장은 아래 내용을 근거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본 매매계약은 주택과 단일 탠덤 주차공간 (tandem car space; 하나의 주차 자리에 2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만한 공간)을 양도하기 위함이며, 차량 2대용 주차 공간의 양도는 계약의 기본적 혹은 묵시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2. 해당 주택에 차량 2대용 주차공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기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이러한 표기를 소비자기만 및 허위정보제공 행위로 간주할 수 없음. 당시 건설업자는 합당한 근거에 기초하여 주차공간에 대해 표기하였으며 고소인이 이 표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시사점 이 판결이 모든 오프더플랜 부동산 매매 사례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오프더플랜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평면도 및 스트라타 플랜 변경과 관련하여 건설업자의 재량을 허용하는 특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프더플랜 부동산 구입시 아래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건축계획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더라도 이러한 변경사항이 계약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오프더플랜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 2. 부동산 중개인이나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홍보물 등에 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해야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해당 내용을 확실히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계약서 상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3.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라도 보통 계약해지가 가능한 기간이 제한적이고 짧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 한편,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오프더플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소송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승소한다 하더라도 소송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브랜드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구매자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프더플랜 형식을 통한 부동산매매와 같이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해결 · 소송
당사자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계약의 자유’ 원칙은 호주 계약법의 주요한 기본 원칙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제정법(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2021년, 호주 대법원은 Price v Spoor 소송을 진행하며, 퀸즐랜드 주의 Limitation of Actions Act 1974 (‘Limitation Act’) 에 명시된 소송권 소멸시효 적용을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계약서에서 배제한 것이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으며 합법적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의 자유 원칙이 미치는 범위가 제정법으로 정한 소멸시효 기간에까지 이를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 배경 1998년, 피저당권자인 Price와 저당권자인 Spoor는 두 건의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기일인 2000년 7월이 되었지만, Price는 32만 달러에 이르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Spoor는 Price에게 받지 못한 대출금 상환과 담보로 저당잡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퀸즐랜드 주 대법원 (Supreme Court of Queensland) 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Limitation Act 상에는 계약 위반 및 토지 상환에 대한 소송권 소멸시효가 각각 6년과 12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Spoor는 대출 상환 기간 만료일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소송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법적 소멸 시효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Price측에서는 이미 Limitation Act에서 규정하는 소송의 소멸 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Spoor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Spoor는 두가지 담보대출 계약서의 제 24조항에 따라 Price가 소멸시효를 근거로 변론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일축하였습니다. 쟁점이 된 담보대출 계약서의 제 24조항은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어떠한 법률 조항도 저당권자의 권한과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피저당권자의 의무사항을 축소, 중단, 연기 혹은 소멸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법률 조항들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계약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피저당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의한다.” 그러므로 재판부에 놓인 과제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제정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가름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주 대법원 판결 호주 대법원은 예전에 이미 다른 소송건들을 통해 소멸시효 제한과 관련하여 다룬 적이 있습니다. The Commonwealth v Mewett (1997) 191 CLR 471 소송에서 Gummow 대법관과 Kirby 대법관은 소멸시효에 따른 법적 제한은 법원의 사법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수단으로서 변론에 사용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Westfield Management Ltd v AMP Capital Property Nominees Ltd (2012) 247 CLR 129 소송에서는 개인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하면서, 그러나 만약 해당 계약이 법률의 제정 목적에 위배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판결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소멸시효는 사건 당사자의 변론을 위해 부여된 법적인 권리다. 2. 법과 공공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Price v Spoor 소송에서, 호주 대법원은 일차적으로 Limitation Act상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대법원은 신속한 소송 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Limitation Act하에 소멸시효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권리는 개인이 소송시 변론에 사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적 혜택에 해당되며 소멸시효가 종료된 뒤라도 법원의 사법권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들이 담보대출 계약서 제 24조항 내용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Limitation Act를 포함하여 폭넓게 적용되도록 의도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계약 조항이 Limitation Act로 부여된 권리를 효과적으로 포기하도록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Steward 대법관은 Kiefel 대법원장과 Edelman 대법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 계약서에 제 24조항를 포함한 것은 계약의 자유를 보장받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합법적 조정이라고 강조하며, Ringrow Pty Ltd v BP Australia Pty Ltd (2005) 224 CLR 656 판결에서 언급된 계약법의 중요한 속성에 대해 인용하였습니다. “계약의 자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개인들에 의해 성립된 거래를 사법권의 개입으로 무효화시킬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사건의 함의 Price v Spoor 판결에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호주 대법원이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Limitation Act 에 명시된 법적 소멸시효를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을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Price v Spoor의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Limitation Act의 목적 및 해석과 더불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 계약 조항에 대한 해석을 동시에 고려하였습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해 호주에서는 주마다 조금씩 상이한 제정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주의 입법과 관련된 정책적 배경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정법을 통해 부여된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 조항은 집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근로법으로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양자간의 고용계약으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건 당사자들이 법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계약을 통해 배제한것이 유효한지의 여부는 재판시 계약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통해 소멸시효를 배제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의도를 효과적으로 계약서에 포함시켜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계약 위반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작성일: 2022년 3월 3일 작성자: 차유진 수석변호사, 조형순 변호사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