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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 기업 법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가게나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은 사업 성패에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호주의 상업용 임대차(Commercial Lease)는 주거용 임대와 달리 세입자 보호 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계약 조건이 훨씬 복잡합니다. 임대 계약은 일반적으로 수년간 지속되며, 중도 해지 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소매 임대법 (Retail Leases Act)의 적용NSW주에서는 Retail Leases Act 1994가 특정 유형의 상업용 임대에 적용되어 세입자에게 강화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법은 주로 쇼핑센터 내 소매점, 소매업종으로 사용되는 1,000㎡ 미만의 독립 점포에 적용됩니다. 적용 여부는 임대 공간의 사용 목적과 면적에 따라 결정되며, 일부 업종(은행, 법률사무소 등)은 제외됩니다.소매 임대법이 적용되면 임대인은 계약 체결 최소 7일 전에 공개문서(Disclosure Statement)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임대료, 아웃고잉, 초기 입주 비용, 수리∙유지 보수 의무, 옵션 조건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공개문서를 받지 못했거나 허위 정보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매 임대법은 또한 임대료 검토(Rent Review)에 대한 규정,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 임대인의 일방적인 철거 또는 재개발 제한 등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전 해당 임대가 소매 임대법의 적용을 받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차 계약서의 핵심 조항임대 기간(Term)은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3년에서 5년의 기간이 일반적이며, 옵션 기간을 포함하면 총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너무 길면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처음에는 짧은 기간으로 시작하고 옵션으로 연장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허용된 사용 용도(Permitted Use)는 해당 공간에서 어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사용 용도가 너무 좁게 정의되면 사업 변경이나 전대(sublease)진행 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용된 사용 용도가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Zoning)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업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수리 및 유지보수 의무(Repair and Maintenance Obligations)는 누가 무엇을 수리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조적 수리(지붕, 외벽, 기초 등)는 임대인 책임이고, 내부 수리와 일상적 유지보수는 세입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노후 건물의 경우 숨겨진 예상치 못한 하자나 대규모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대료와 아웃고잉상업용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연간 금액으로 표시되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선불 납부합니다. 임대료에 GST가 부가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임대료에는 GST가 별도로 부가되므로 예산 수립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료 외에 아웃고잉(Outgoings)이라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웃고잉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세(Council Rates), 수도세(Water Rates), 토지세(Land Tax) 일부, 건물 보험료, 공용 구역 유지관리비, 청소비, 보안비, 관리비(쇼핑센터의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어떤 아웃고잉이 포함되는지, 아웃고잉의 상한이 있는지, 아웃고잉 정산 및 감사 권리가 있는지 계약서에서 명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아웃고잉 증가는 사업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임대료 인상(Rent Review) 조항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CPI(소비자물가지수) 연동 인상, 고정 비율 인상(예: 연 4%), 시장 임대료 재평가(Market Review)가 있습니다. CPI 연동이나 고정 비율 방식은 임대료 인상폭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시장 임대료 재평가 방식은 당시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 및 상권 변화에 따라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임대료 재평가 조항에 '래칫 조항(Ratchet Clause)'이 있으면 시장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임대료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보증금과 은행 보증상업용 임대에서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치 임대료와 아웃고잉에 해당하는 보증(Security)을 요구합니다. 현금 보증금(Cash Bond)의 경우 해당 금액을 신탁 계좌에 예치합니다. 은행 보증(Bank Guarantee)의 경우 은행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며, 은행에 해당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용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은행 보증은 현금 흐름(Cash Flow)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담보로 묶인 예치금은 임대 기간 내내 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부 세입자는 보험 보증(Insurance Bond)을 대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보증의 반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종료 후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보증이 반환됩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 보증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환 절차와 기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개인보증 (Personal Guarantee)상업용 임대에서 임대인이 세입자 회사의 이사나 주주에게 개인보증(Personal Guarantee)을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개인보증이란 회사가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개인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정입니다. 이는 회사의 유한책임 구조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보증인의 개인 자산을 직접적인 책임 범위에 포함시키는 중대한 약정이므로, 서명 전에 그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보증의 범위는 계약서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부 보증은 임대료와 아웃고잉 미납에만 적용되지만, 다른 보증은 원상복구 비용, 손해배상, 조기 해지 시 남은 임대 기간의 임대료 전액 등 임대차 계약상 모든 의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업이 실패하여 회사가 청산되더라도 보증인은 수년치 임대료와 원상복구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증 협상 시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보증 금액의 상한(Cap)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 책임을 12개월치 임대료로 제한하는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증 기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임대 기간 전체가 아닌 처음 2-3년으로 보증 기간을 한정하거나, 일정 기간 임대료를 정상 납부하면 보증이 해제되는 조건(예: 'Sunset Clause')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 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인지 분할책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책임의 경우 임대인은 한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를 양도(Assignment)할 때 개인보증의 처리도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를 양도하더라도 원래 보증인이 양도 후에도 계속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을 매각하면서 임대차를 양도할 때는 반드시 기존 개인보증의 해제(Release)를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사업의 임대료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보증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증의 범위와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보증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사업 실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 자산 보호 관점에서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인테리어 공사와 원상복구대부분의 상업용 공간은 'Cold Shell' 또는 'Warm Shell' 상태로 임대됩니다. 세입자가 자신의 사업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Fit-out)를 해야 합니다. 모든 공사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도면, 사양서, 시공업체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건축 허가(Development Approval, Building Approval)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Make Good) 의무는 임대 종료 시 세입자가 공간을 어떤 상태로 반환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서 세입자가 설치한 모든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비용은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에 이를 수 있으므로, 임대 종료 시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협상 시 원상복구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임대인이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하도록 협상하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예상 원상복구 비용을 미리 추정하여 사업 계획 및 비용 구조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옵션, 양도, 전대옵션 기간(Option to Renew)은 초기 임대 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옵션을 행사하려면 일반적으로 옵션 기간 시작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도과하면 옵션권을 상실하므로 일정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옵션 행사 후 적용되는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인지, 고정 인상 방식인지도 비용 예측 측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협상 포인트입니다.양도(Assignment)는 임대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매각할 때 임대차를 함께 양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에서 양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소매 임대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인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전대(Sublease)는 세입자가 공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입니다. 양도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대의 경우 원 세입자는 임대인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전차인이 의무를 불이행하면 원 세입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8.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상업용 임대차에서는 임대료 미납, 아웃고잉 정산 문제, 수리 의무 불이행,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반환 거부, 옵션 행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으로는 협상, 조정(Mediation), 준사법기관인 Tribunal, 법원(Court) 등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조정 (Mediation)조정(Mediation)은 중립적인 제3자(조정인, Mediator)가 분쟁 당사자들의 협상을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인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진합니다. 조정의 장점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시간이 적게 걸리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업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합의 내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소매 임대법이 적용되는 임대의 경우, NSW Small Business Commissioner를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상업용 임대 계약서에도 분쟁 발생 시 법적 절차 전에 조정을 시도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NCAT)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준사법기관인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NCAT)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NCAT은 법원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변호사 없이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소매 임대 분쟁의 경우 NCAT의 Consumer and Commercial Division에서 처리합니다. NCAT에서 다룰 수 있는 분쟁에는 임대료 및 아웃고잉 관련 분쟁, 보증금 반환 분쟁, 수리 및 유지보수 의무 관련 분쟁, 공개문서(Disclosure Statement) 관련 분쟁, 임대 종료 및 원상복구 관련 분쟁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소매 임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상업용 임대 분쟁은 NCAT 관할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법원 (Court)NCAT 관할에 해당하지 않거나 분쟁 금액이 크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NSW에서는 통상 분쟁 금액 규모에 따라 Local Court(일반적으로 $100,000 이하), District Court($100,000 초과 $1,250,000 이하), Supreme Court($1,250,000 초과 또는 복잡한 사안)로 나뉩니다.법원 절차는 NCAT에 비해 훨씬 형식적이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적이며, 소송 비용은 분쟁 금액에 따라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패소 시 상대방의 법률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금전 판결(손해배상, 미납 임대료 등), 특정이행 명령(Specific Performance), 금지명령(Injunction), 계약 해제 등 다양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 비용, 스트레스가 상당하므로, 가능하면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분쟁 예방이 최선분쟁이 발생한 후 해결하는 것보다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 계약 체결 전 모든 조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모호한 부분은 협상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모든 합의 사항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구두 합의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임대료, 아웃고잉 등 지급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대화를 통해 조기에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변호사, 회계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9. 계약 협상 시 유의사항상업용 임대차 계약은 상당 부분 협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시장이 세입자에게 유리한 경우(공실률이 높은 경우)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협상할 수 있는 조항으로는 임대료 수준 및 인상 방식, 아웃고잉의 범위와 상한, 보증금 규모 및 개인보증 조건, 원상복구 범위, 옵션 기간 및 조건, Rent-free 기간(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 무상 임대), 인테리어 비용 분담(Landlord's Contribution) 등이 있습니다.상업용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업용 임대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수십 페이지에 달하며, 전문 용어 및 리스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변호사 검토를 통해 장기 비용과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조검 수년간 사업의 고정 비용과 운영 조건을 결정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하고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사 · 기업 법무
채권 추심은 결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기업과 개인은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현금 흐름의 중단과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은 흔히 법원 소송과 관련하여 논의되지만, 소송이 항상 첫 번째 또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아닙니다. 정식 법적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다양한 대안적 방법을 먼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계약자 또는 개인 채권자 등 어떠한 입장이든, 호주에서 이용 가능한 채권 추심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래는 호주 각 주(州)에서 이용 가능한 주요 채권 추심 방법들을 협상 등 비소송적 절차에서부터 법원 집행 절차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체적 분쟁 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우선대체적 분쟁 해결 (ADR) 절차를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협상 (negotiation)과 조정(mediation)을 포함한ADR 방식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구조화된 논의를 수반하며, 흔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목적은 법원에 의존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ADR은 정식 법원 제도 외부에서 이루어지므로, 엄격한 절차적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유연성이 확보되며, 소송을 통해서는 얻기 어려운 실무적이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DR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상 (Negotiation) : 합의된 해결에 도달할 목적으로 당사자 및 법률 대리인 간에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논의입니다. 조정 (Mediation) : 독립적인 조정인(mediator)이 논의를 촉진하고 당사자들이 공통 기반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되, 당사자들의 판단이나 결정을 강제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ADR은 법원 소송보다 완화된 분쟁 해결 방식이지만, 변호사가 개입한다는 것은 채권 회수의 긴급성과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특성 떄문에 ADR은 사적 협상과는 달리 일정한 절차적 성격을 가지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법적 비용, 지연이자 부담 및 장기간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낮춰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 발송 (Letter of Demand) ADR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통상적으로 최고장(letter of demand)을 발송하는 단계로 진행합니다. 최고장은 미지급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지급 기한을 지정하며, 기한 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취해질 법적 조치를 통지하는 공식적인 법적 통지서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법적 절차에 착수하기 전, 채무자에게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사전 통지의 성격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고장의 작성 및 발송은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체계적으로 작성된 최고장은 채무 변제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향후 법원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적 절차의 착수 (Commencing Court Proceedings) 소송 전 단계의 분쟁 해결 시도가 실패하면, 채권자는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이는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소장(claim)을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호주의 각 주(州)와 준주(準州)는 독자적인 법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관할 법원은 일반적으로 청구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개 주의 관할권별 청구 가능 금액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 (New South Wales) $20,000 이하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Local Court의 Small Claims Division에서 심리됩니다. $20,000에서 $100,000 사이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Local Court의 General Division에서 심리됩니다. $1,250,000 이하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District Court에서 심리됩니다. $750,000을 초과하는 청구는 통상 포괄적 민사 관할권을 가진 Supreme Court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District Court와 Supreme Court의 관할권은 일부 중복되나, Supreme Court는 통상 사건의 규모나 사실관계∙법률관계가 더 복잡할수록 또는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관련된 사건을 심리합니다. 빅토리아 (Victoria) $100,000 이하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Magistrates’ Court에서 심리됩니다. $100,000을 초과하는 청구는 일반적으로 포괄적 민사 관할권을 가진 County Court에서 심리됩니다. Victoria Supreme Court 역시 폭넓은 민사 관할권을 가지며, 통상적으로 사실관계가 더 복잡하거나 법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을 심리합니다. 퀸즐랜드 (Queensland) $150,000 이하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Magistrates Court에서 심리됩니다. $150,000에서 $750,000 사이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District Court에서 심리됩니다. $750,000을 초과하는 청구는 Supreme Court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판결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 채무의 집행 (Enforcement of a Judgment Debt) 판결이 선고되면, 채무자에게는 통상적으로 28일의 자발적 채무 이행 기간이 부여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판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 집행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 채무의 집행시효는 각 주의 관할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2년입니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Limitation Act 1969 (NSW) 제17조에 따라 판결 채무를 최대 12년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각 주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강제집행 수단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Garnishee Orders (채권 압류 명령):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 은행 계좌 또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자로부터 판결 채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Writs of Levy of Property (재산 압류 명령): 판결 채무 변제를 위해 채무자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하여 강제경매하도록 허가하는 명령입니다. 채권 추심 및 집행 절차는 법적∙절차적 부담이 크고 각 주(州) 및 준주(準州) 별 규정 차이를 고려할 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H & H Lawyers는 호주 국내 및 국제 채권 추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절차에 대한 자문 맟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는 것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 추심 관련 문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H & H Lawyers에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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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홍경일 대표 변호사는 호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S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창업 시 변호사 상담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채무·고용 문제 등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동업이나 확장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구조 선택이 중요한데, 개인 사업자(Sole Trader),법인(Company), 그리고 파트너십(Partnership) 세가지 형태의 구조적 차이를 파악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법적 리스크로는 고객·직원 안전사고, 계약 분쟁, 임대 문제, 세금 미납,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있으며, 특히 한인 창업자들이 자주 겪는 문제로는 동업자 간 갈등, 임대인과의 분쟁, 직원 임금 문제, 매매 계약 미비 등이 꼽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문서화와 법적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임시 비자 소지자의 경우 창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 시작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호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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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호주 변호사’를 검색하면 가장 앞에 나오는 검색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호주 변호사가 되는 법’에 관한 포스팅들입니다. 저는 호기심에 ‘미국 변호사’와 ‘영국 변호사’도 연이어 검색해보았는데 ‘호주 변호사’처럼 ‘변호사 되는 법’에 사람들의 관심이 치중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에게 ‘호주 변호사’ 자격증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호주 변호사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질까요? 영주비자 취득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호주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한 ‘국가시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험이 존재하는 한국이나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다 변호사가 되는 것이 쉽다고 느끼는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사법연수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변호사 자격증을 얻기 위한 ‘시험’이 없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볼까?’하는 생각으로 도전하기에는 호주에서 변호사되는 과정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법과대학과 호주의 로스쿨에서 모두 법학을 공부하여 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과 호주의 수업 방식을 여러모로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 점은, 한국과 호주는 수업방식이나 사안에 대한 접근 방법, 그리고 그 교육방법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문법을 바탕으로 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 한국에서 공부한 변호사인 저는 법적 사안에 대하여 접근할 때 해당 사실 관계 분석과 법 적용, 그리고 관련 판례를 참고하지만 미국이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보통법을 채택하는 호주에서는 법조문 뿐만 아니라 보통법도 적용하여 사안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접근 방식이 한국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의 사고 방식과 분쟁 해결 방법에 익숙한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호주 로스쿨의 수업방식에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호주 로스쿨 수업에서 가장 생소하게 느꼈던 과목은 바로 ‘Research Methodology’였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에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 정보를 나에게 맞게 분류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한국 로스쿨에서도 ‘법정보학’이라는 과목이 도입되었지만, 제가 한국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때에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법률 정보를 찾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터라,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Research Methodology’ 수업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법조인을 양성할 때, 한국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전문성을 기를 것을 요구하는 반면 호주는 로스쿨 학생 시절부터 로펌이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함으로써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이해와 경험을 축적하게 합니다. 현재 저희 로펌에도 로스쿨에 재학 중인 paralegal들이 여러 명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업법무, 해외투자, 부동산, 형사, 이민 등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에서 담당 변호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 양성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 호주에서는 변호사 업무 영역이나 직역도 한국과는 일부 차이가 있어서 한국에서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다소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면 호주에서 로스쿨 과정이나 변호사 업무를 할 때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변호사 역량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법률적인 사고력, 즉 리걸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변호사의 속성은 호주나 한국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단순히 호주가 변호사가 되기 쉬워 보인다는 이유로 로스쿨에 진학하기 보다는 내가 법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리걸 마인드를 갖춘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화에 따라 여러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 크로스 보더 업무도 급속도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이나 호주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호주 양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에 친숙할 뿐만 아니라 리걸마인드를 갖춘 법률 전문가들이 보다 많이 배출되어 양국간 경제 협력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성일: 2023년 2월 17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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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건설업계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와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여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호주 각 주에서는 건설계약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관련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장법을 실행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의 목적은 동일하나 세부적인 법률 내용에서는 주별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NSW주의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법, SOPA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SOPA에서 규정된 권리 NSW주에서는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 1999 (NSW)”라는 이름의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 법은 주로 약칭인 SOPA로 불리웁니다. SOPA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정식 서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서 상에 공사대금을 작업 완료후에만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 수행에 발생한 기성금을 중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부여한다는 점입니다. ‘기성금(progress payment)’이란 공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완료된 정도에 따라 할당된 작업 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기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지급되는 대금을 의미하는데, 기성금 지급보장은 건설 공사 계약자 및 공급업체의 자금 흐름에 매우 중요합니다. SOPA에 따른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성금을 최소 월단위로 받을 수 있는 권리 기성금 청구에 대한 최대 답변기한 설정 최대 지급기한 기성금 지급 불이행시 공사 중단에 대한 권리 ‘돈받으면 줄게’ 조항 금지: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음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이자 가산 기성금 청구인의 자격 요건 계약에 의해 건설공사를 수행하거나 공사관련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청구인의 자격이 됩니다.[1] 여기서 ‘건설공사’란 토지의 일부를 형성하는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설, 변경, 수리, 유지 또는 철거 등 광범위한 작업을 의미하며[2] , 재화와 용역에는 현장인력 제공, 건축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 등이 포함됩니다. [3] SOPA는 하도급업체나 자재공급업체, 서비스제공업체 등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포함하도록 제정되었지만 석유나 천연 가스 추출과 광물 채굴 작업 등의 특정한 종류의 공사작업은 SOPA가 명시한 권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급청구 (Payment Claims) SOPA에서 규정된 청구인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개인 또는 회사(이하 ‘청구인’)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하 ‘피청구인’)에 서면으로 공사대급 지급을 요청하면 지급청구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급청구시, 청구인은 다음 사항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1) 기성금 청구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건설공사 내용 2) 청구하는 기성금액을 명시 3) SOPA에 따라 지급청구가 이루어졌다는 문구 삽입 4) 지급청구는 건설공사 업무가 마지막으로 수행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함 5) 월 1회, 업무가 진행된 월의 마지막 날부터 지급청구 가능 지급청구에 대한 대응 피청구인은 지급청구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청구인에게 대금지급 스케쥴(Payment Schedule)을 제공함으로써 지급 청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지급청구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청구에 청구된 금액이 자동으로 확정되고 법적기한 내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금지급 스케쥴을 제공할 때에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5] 1) 해당 스케쥴이 어떤 지급청구에 대한 것인지 명시 2) 피청구인이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 명시 3)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이 지급청구서에 청구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유 명시 최대 지급기한 SOPA의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기성금 지급 기한을 법적으로 정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6] 피청구인이 아래에서 표기된 기한까지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법정 이자율이 적용되어 가산됩니다. 공사 중지에 대한 권리 지급청구서에 따라 청구된 금액이 기한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건설공사 또는 관련 용역이나 자재공급을 중지할 권리를 갖습니다.[7] 공사중지 최소 2일(영업일 기준) 전에 청구인은 서면으로 작성한 공사중지 통지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합니다. 통지를 송부한 날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지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공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 참조) SOPA에서 규정된 권리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면 청구인은 공사중지로 인해 피청구인이 입은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청구인이 미납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사작업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도급업자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하도급 대금수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음 도급업자는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하도급업자에게 ‘내가 발주처로부터 돈을 먼저 받아야 당신에게 돈을 줄 수 있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SOPA는 다른 계약상의 대금이 지급되거나, 혹은 발주처의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해당 공사대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8] 이러한 조항은 설사 계약 당사자들끼리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SOPA에 의해 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도급업자는 발주처가 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도급업자에게 건설공사 기성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중재 절차(Adjudication) SOPA에 의거하여 지급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은 금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청구한 금액이 미지급된 경우 중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재란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심사관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제도이며 이 심사관의 중재결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아래에 명시된 기한까지 서면으로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9] 유형 기한 (영업일 기준) 1) 피청구인이 대금지급 스케쥴을 발행하였고 2) 지급 스케쥴에 명시된 금액이 청구된 금액보다 작을 경우 대금지급 스케쥴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1) 피청구인이 대금지급 스케쥴을 발행하였고 2) 피청구인이 지급 스케쥴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미지급한 경우 대금지급 스케쥴 발행일로부터20일 이내 1) 피청구인이 대금지급 스케쥴을 발행하지 않고 2) 피청구인이 청구된 금액을 기한내 지급하지 않고 3) 청구인이 서면으로 중재신청 의향서를 지급청구 기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4) 피청구인이 중재신청 의향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안에 지급 스케쥴 발행에 대한 기회를 부여받은 경우 피청구인이 중재신청 의향서를 송달받고 대금지급 스케쥴을 발행할 수 있는 5일이 지난 시점부터 10일 이내 상세한 중재신청절차와 요건, 심사관 판결의 집행과 관련한 내용은 향후 별도의 칼럼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발주처 대금지급 보류 요청 지급청구에 대한 중재신청을 한 하도급업자는 원사업자가 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또한 갖게 됩니다.[10] 이것을 '대금지급 보류요청'이라고 하는데 이 요청을 받은 원청자는 관련 금액을 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류해야 합니다.11] 중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업자는Contractors Debts Act 1997 (NSW)에 따라 도급업자가 아닌 원사업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금이 적시에 지급되지 않으면 하도급업자들과 공급자 등 공사에 참여한 많은 관계자들의 자금 흐름에 피해가 미치고 이는 곧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NSW주에서는 SOPA를 통해 기성금을 청구할 권리를 비롯해 여러가지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SOPA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출 기한 등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할 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자신이 어떤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숙지하는 것이 분쟁 방지의 첫걸음이며 분쟁이 발생하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SOPA에서 명시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1] SOPA ss4 and 8. [2] SOPA s5 [3] SOPA s5 [4] SOPA s13 [5] SOPA s14 [6] SOPA s11 [7] SOPA s27 [8] SOPA s12 [9] SOPA s17 [10] SOPA s26A [11] SOPA s26B
상사 · 기업 법무
최근 한국에서는 한 의뢰인이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본인 포함 일곱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소송에서 패소한 후, 본인을 대리한 변호사를 찾아가 향후 대응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대리한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들을 상대로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의 법조계는 크나큰 충격에 빠졌고, 호주에서 이 소식을 접한 저 역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극단적인 경우이고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지만, 이처럼 소송의 결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 검찰과 법원 모두에게 소송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또한 소송의 과정 자체도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금전적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듯이, 장기간 이어지는 법적 싸움도 당사자들을 쉽게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쉽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관련 법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작성하는 계약서나 유언장이 호주와 한국에서 모두 적용되기를 원한다면 양국에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과 호주의 법체계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호주에서 가능한 일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 호주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몇가지 큰 차이점을 들자면, 한국의 법체계에서는 형사 사건이 피해자와의 금전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호주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민사 사건에서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사기죄 등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호주에서는 민사사건이 형사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달리 호주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과 상관없이 12개월 이상의 별거기간만 충족시키면 이혼이 성립되는 것도 대표적인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초기 단계에서 신중히 법률을 검토를 하였어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적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증거 등이 해당 법체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세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국가의 법논리와 판례를 검토했을 때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판단이 되면 비록 억울한 마음이 들지라도 그 싸움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법원은 법에 의하여 사건을 판단하는 곳이지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나의 감정을 수용해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 법원은 위자료로 이 부분을 일부 감안할 수는 있겠으나, 위자료가 모든 분쟁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판에 승소한다 하더라도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사전에 변호사와 함께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보지 않는다면 그만큼 법적 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 상속, 이혼 등 개인적인 법률문제부터 고용이나 투자 등 상사 계약에 이르기까지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을수록 잠재적인 분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나라에 걸쳐 적용되어야 할 문제라면 더더욱 각국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신과 상담을 통해 인생의 무게를 덜어내듯,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무게를 덜어내시기를 바랍니다.